野4당,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요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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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이 2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야 4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사과에 요구서를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30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한 데 대한 책임을 묻고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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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성향 무소속 5명만 합류하면 가결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이 2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야 4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사과에 요구서를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30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한 데 대한 책임을 묻고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패스트트랙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법안 처리가) 빠르지 않다는 것은 다들 잘 알 것"이라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여야 합의로 법안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원특별법은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필요시 특조위 요청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 △피해자 회복 지원 방안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 상임위에서 무기한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 개정으로 통해 도입됐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실제 처리까지 최장 330일 소요된다.
패스트트랙 지정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167석), 정의당(6석), 기본소득당(1석), 진보당(1석) 등 야4당 의석수를 모두 합하면 175석으로 5석 부족하다. 다만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4월 발의 당시 무소속 의원까지 총 183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면서 야4당은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동안 '재난의 정쟁화'를 우려해 특별법 제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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