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에서 마약 판매하고 상습 투약한 10대들, 법정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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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시절 공부방 용도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2억원대 마약을 판매하고 상습적으로 투약한 10대들이 혐의를 인정했다.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의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법정에 출석한 A군 등 3명은 "여러 마약류를 광고·판매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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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시절 공부방 용도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2억원대 마약을 판매하고 상습적으로 투약한 10대들이 혐의를 인정했다.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의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군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9)군 등 2명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거나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법정에 출석한 A군 등 3명은 “여러 마약류를 광고·판매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들은 고교 2~3학년 시절인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등 시가 2억7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하거나 소지·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1명이 부친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며 요청, 오피스텔을 빌린 뒤 마약 유통 사무실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 6명을 마약 운반책으로 고용한 뒤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방식으로 마약을 유통했다. 이들이 챙긴 금액은 1억2200만원에 이른다.
나아가 이들은 마약 판매자를 상대로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3000만원이 넘는 가상화폐를 빼앗기도 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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