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불법 대선자금' 재판 위증 혐의 관련 추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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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과 관련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씨와 관련해 관련자 주거지 및 사업장 3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피의자 이씨는 지난달 4일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씨와 함께 2021년 5월3일 김 전 부원장과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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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으로 '허위 알리바이' 제공한 혐의
[서울=뉴시스] 김남희 정유선 기자 =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과 관련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씨와 관련해 관련자 주거지 및 사업장 3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증언 혐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며 "증거인멸 혐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압수수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대장동 민간사업자로부터 8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피의자 이씨는 지난달 4일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씨와 함께 2021년 5월3일 김 전 부원장과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해당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는데, 이씨가 이를 반박하는 알리바이를 제공한 셈이다.
그러면서 이씨는 과거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달력 애플리케이션에 2021년 5월3일 신씨와 김 전 부원장의 이름이 적혀있다며 이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자 진술이나 증거를 종합할 때 이 같은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기존 휴대전화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씨는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가 지난달 11일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해 검찰이 압수수색했지만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검찰은 이씨와 신씨에게 위증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9일 이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 4~5곳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에서 알리바이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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