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추념사 명예훼손” 문재인에 소송 낸 이승만사업회,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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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폭동·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
해당 추념사가 이승만 전 대통령의 건국정신을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승만건국대통령사업회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김상우)는 29일 사단법인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대표이사 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 소송에서 사업회 측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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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회적 평가 침해할 정도의 구체적 표현한 사실 없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국가 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폭동·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
2021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추념사 중 일부다. 해당 추념사가 이승만 전 대통령의 건국정신을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승만건국대통령사업회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김상우)는 29일 사단법인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대표이사 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 소송에서 사업회 측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소송 비용도 사업회 측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사업회 측은 “문 전 대통령이 추념사에서 공산세력을 미화하고, 진압을 지시한 이승만 및 군경을 살인범으로 매도하는 등 사업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또한 ‘제주 4.3 사건은 공산세력의 무장폭동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업회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이 추념사에서 사업회 측과 관련된 사실을 적시하거나, 이승만 등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구체적 표현을 한 사실이 없다”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측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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