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보험사기' 혐의 추가

윤왕근 기자 2023. 6. 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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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된 육군 부사관에게 군 검찰이 보험사기 혐의도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육군 검찰단은 지난 20일 살인과 사체손괴로 구속 송치된 육군 원사 A씨(47)를 기소하면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더해 적용했다.

이에 군 수사당국은 지난달 A씨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군 검찰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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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살인·사체손괴 더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적용
지난 8일 새벽 4시 58분쯤 동해시 북평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현장. 이 사고로 운전자 A씨(47)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A씨의 아내로 확인된 B씨(41·여)가 숨졌다.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2023.3.9/뉴스1

(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아내를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된 육군 부사관에게 군 검찰이 보험사기 혐의도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육군 검찰단은 지난 20일 살인과 사체손괴로 구속 송치된 육군 원사 A씨(47)를 기소하면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더해 적용했다.

관련법은 보험사고의 발생과 원인 또는 내용에 따라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은 제3지역군사법원 제2부에서 담당, 7~8월쯤 첫 재판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쯤 동해시 북평동의 한 도로에서 단독 교통사고가 나면서 시작됐다.

당시 A씨가 몰던 싼타페 승용차는 굴다리 옆 옹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씨(41)가 숨졌다.

숨진 아내 B씨 시신에서는 발목 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지만 소량의 혈흔밖에 발견되지 않아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사고 전 A씨의 행적이 담긴 CCTV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A씨가 아내 B씨를 모포로 감싸 조수석에 태운 뒤 사고 장소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했다.

경찰은 범죄 연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그 결과 국과수는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을 사인으로 지목했다. B씨의 시신에서 '목이 눌린' 흔적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이에 군 수사당국은 지난달 A씨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군 검찰로 송치했다.

유족 측은 최근 군 검찰에 신상공개를 요청, 군 검찰이 신상정보공개위를 열고 논의를 진행한 끝에 부결됐다.

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 공개 필요성, 신상 공개에 따른 피의자 본인과 미성년 자녀들이 입게 될 인권침해 가능성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피의자의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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