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고양자유학교’ 문닫나…9월5일 판결에 전국 대안학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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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으로 경기 고양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자 행정소송(시정명령 취소)을 제기한 대안교육기관 '고양자유학교'(일산동구 지영동)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오는 9월 5일로 예정되면서 전국 대안교육기관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고양자유학교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에 대안교육기관이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 '입법미비' 상황"이라며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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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건축법 위반으로 경기 고양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자 행정소송(시정명령 취소)을 제기한 대안교육기관 ‘고양자유학교’(일산동구 지영동)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오는 9월 5일로 예정되면서 전국 대안교육기관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양자유학교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시정명령 취소소송의 변론이 지난 27일 모두 종결, 9월 5일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노유자 시설로 인가받은 건물에서 학교를 운영중인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고양자유학교는 지난해 5월 17일 일산동구청으로부터 “건축물 용도가 아닌 학교로 사용하고 있다”며 건축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고양자유학교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에 대안교육기관이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 ‘입법미비’ 상황”이라며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이후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집행정지를 받아들였고, 일산동구청의 시정명령은 효력이 정지된 채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7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에서 진행된 변론에서 고양자유학교측는 “교육부에 등록된 220개의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중 학교용도로 정해진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지혜학교’ 한 곳 뿐”이라며 변론을 이어갔다.
고양자유학교는 또한 “이번 소송은 등록·미등록을 포함한 전국 500여개로 추산되는 대안교육기관이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다. 대부분 학교 용도가 아닌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고양자유학교의 소송의 결과에 따라 전국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대부분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까지 처할 수 있는 만큼, 오는 9월 예정된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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