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소셜미디어, 부모의 자녀 감독 권한 늘리지만...'역부족' 질타

이강우 인턴 기자 2023. 6. 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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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SNS) 기업들이 부모가 자녀의 SNS 이용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늘리고 있지만 일각에서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27일(현지 시각) 미국 AP통신에 따르면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인스타그램(Instagram)과 페이스북(Facebook)의 모기업 메타(Meta)는 자사의 플랫폼에 새로운 부모의 자녀 감독 기능과 개인 정보 보호기능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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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감독 기능, 자녀가 동의해야 사용 가능...효과 미미할 것
의사, "SNS는 당장 어린이들을 위한 더 적극적인 조치 필요"
부모에게만 책임 지울 순 없어…국가 차원 개인정보보호법 필요
[캘리포니아=AP/뉴시스] 미국에서 SNS 기업들이 부모의 자녀 SNS 감독 권한을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지난 27일(현지 시각) AP통신은 보도했다. 사진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의 로고. 2023.06.28.


[서울=뉴시스]이강우 인턴 기자 = 소셜미디어(SNS) 기업들이 부모가 자녀의 SNS 이용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늘리고 있지만 일각에서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27일(현지 시각) 미국 AP통신에 따르면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인스타그램(Instagram)과 페이스북(Facebook)의 모기업 메타(Meta)는 자사의 플랫폼에 새로운 부모의 자녀 감독 기능과 개인 정보 보호기능을 추가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능은 자녀와 부모 공동 동의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어 별로 효과적인 조치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스타그램 등에서 자녀가 동의하면 부모가 자녀의 사용 시간을 제한하도록 설정할 수 있고, 자녀가 누구를 팔로우하는지, 혹은 누가 자녀를 팔로우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능을 통해 자녀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열람할 수는 없다.

이 같은 기능은 전부 자녀가 동의 해야만 실행 가능하다. 메타는 얼마나 많은 청소년 사용자가 이 기능을 동의 했는지 그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메타는 “이 기능을 선택 사항으로 설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안전과 자율성의 균형을 맞췄다”며 “자사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짐 스타이어 커먼센스미디어 최고경영자(CEO)는 메타의 새로운 부모의 자녀 감독 기능을 ‘연막’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새로운 기능 중 어느 것도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동에게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다루지 않는다”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필요하다”고 성명에서 말했다.

비벡 머시 미국 외과 의사는 “SNS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충분히 안전하다는 증거가 없다”고 경고하며 “정보기술(IT) 기업들에게 지금 당장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머시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소셜 미디어 회사가 플랫폼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러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13살 미만의 어린이는 SNS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많은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나이를 속여서 SNS에 접속 한다”고 전했다.

또한 머시는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을 통해 하루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자녀들을 온전히 부모가 관리하고 보살피기엔 너무나도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fal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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