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스러운 영화비, 다음달부터 소득공제 받는다

유동주 기자 2023. 6. 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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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달 1일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와 함께 영화관람료까지 소득공제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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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7000만원 이하 대상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현충일인 6일 오전 서울시내 영화관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3.06.06.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달 1일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와 함께 영화관람료까지 소득공제가 확대됐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취임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헤어질 결심'과 '브로커'의 칸 영화제 수상을 계기로 영화계 관계자들과 함께한 만찬 자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영화산업을 발전시켜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축으로 삼아야 하는 책무가 있다"며 그 방안 중 하나로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직장인 세부담 완화 지시에 따라 세법개정안이 만들어지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도 같은 취지로 포함됐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김재현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이 영화관람 비용 부담을 낮추고 극장 관람 문화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화관들과 협력해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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