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받는다…직장인들 영화관 갈까? [오늘 이슈]
다음달부터 영화관람료에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달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를 영화관람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만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됐습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입니다.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구매 비용만 적용되며,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지난 2월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2022 한국 영화산업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영화관람료는1만 285원으로,지난해 9,656원보다 6.5% 올랐습니다.
현재 수도권 대형 멀티플렉스 주말 관람료는 1만 5,000원 수준 이고, 제주에서도 4D 등 일부 상영관의 경우 2만 원에 육박하는 관람료를 지불해야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 주요 멀티플렉스 3사는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3차례에 걸쳐
관람료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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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빈 기자 (yea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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