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신호 있는 비보호 좌회전때, 깜빡이 안켜면 과실비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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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신호가 있는 비보호 좌회전에서 사고날 경우 적용하는 좌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이 90%까지 높아진다.
녹색 직진신호 비보호 좌회전 사고는 법원 판례의 트렌드를 반영해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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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신호가 있는 비보호 좌회전에서 사고날 경우 적용하는 좌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이 90%까지 높아진다. 좌회전 깜빡이를 켜지 않았을 경우에 과실비율 100%가 적용될 수도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법원 판례와 도로교통법 개정, 교통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녹색 직진신호 비보호 좌회전 사고는 법원 판례의 트렌드를 반영해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기존에는 녹색 직진 신호등에 비보호 좌회전한 차량은 80%, 녹색 직진 신호등에 직진하던 차량(B)은 기본 과실비율이 20%로 인정됐지만, 최근 판례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주의의무를 과거 보다 더 높게 판단하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상황에 따라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100%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좌회전 차량이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진입했거나, 상대 차량 진행 방향에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없는 경우, 교차로 진입 대기 차량 등으로 시야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100%까지 조정될 수 있다.
교차로 동시 우회전 사고의 경우에도 안쪽 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했다.
기존에는 안쪽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의 회전 반경이 작기 때문에 약간 먼저 진입한 것으로 봤지만, 최근 판례의 경향을 반영해 양 차량이 동시 진입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분류체계를 법원의 '손해배상(과실상계) 재판실무편람'과 동일하게 개편해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활용도가 낮거나 분쟁 소지가 있는 기준은 재정비하고 설명과 판례도 추가 보완했다. '지근(至近)거리' '갈지(之)자 보행' '노견(路肩)'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도 우리말로 순화했다.
협회는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보험사와 공제사, 주요 법원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강길홍기자 s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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