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광주 광산구의원 "소촌농공단지 토지 용도변경 취소해야"

정회성 2023. 6. 29. 15: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강현 광주 광산구의원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소촌농공단지 용도 변경의 승인을 광산구는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 의원은 29일 광산구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8년 해당 토지 매매의 선행 절차로 매도자는 처분 신고를, 매수자는 입주 신청과 사업계획서 제출을 해야 했다"며 "그런데도 토지 매입 3년이 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강현 광주 광산구의원, 5분 자유발언 [광주 광산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국강현 광주 광산구의원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소촌농공단지 용도 변경의 승인을 광산구는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 의원은 29일 광산구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8년 해당 토지 매매의 선행 절차로 매도자는 처분 신고를, 매수자는 입주 신청과 사업계획서 제출을 해야 했다"며 "그런데도 토지 매입 3년이 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절차를 3개월 내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는 환수 대상이 된다"며 "환수가 안 될 때 관리 기관은 매년 재산가액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부과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소촌농공단지 내 약 4천500㎡ 면적인 해당 공장용지는 전직 광주시장 아들 소유로 올해 4월 광산구의 승인을 거쳐 지원시설 구역에 속하게 됐다.

용도변경을 통한 땅값 상승분만 22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인허가 이전 심의를 진행한 광주시는 향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특혜성 문제 해소 등 24개 조건을 달아 지난해 6월 광산구에 통보했다.

국 의원은 지난달 28일 5분 자유발언, 이달 22일 구정질문에서 용도변경 승인 과정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도 최근 성명을 내 용도변경 과정을 명확히 해명하라고 요구했고, 진보당 광주시당 광산구갑지역위원회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등을 광산구의회에 촉구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광산구는 박병규 청장 명의로 지난 27일 입장문을 내 "실체도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된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발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h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