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대비한 암보험"… 보험업계 공포 마케팅 주의보

김동희 기자 2023. 6. 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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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에서 '후쿠시마 공포 마케팅'이 횡행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부 보험업계의 부당권유 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불안감을 조성한 영업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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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다이치 원전 전경. 사진=연합뉴스

보험업계에서 '후쿠시마 공포 마케팅'이 횡행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부 보험업계의 부당권유 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보험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암 발병률이 상승될 수 있다며 암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도 방사선 물질이 전파돼 향후 암 발병률이 빠르게 올라가게 되므로 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회유하는 식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모집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즉시 중단토록 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엄중 촉구했다.

전날 열린 보험회사 감사담당자 내부통제회의에선 대국민 불안을 악용한 불건전 마케팅이 확산되지 않도록 내부 통제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불안감을 조성한 영업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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