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는 부당”

신정은 2023. 6. 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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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해 처벌받은 이의 공무원 임용을 영구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29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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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유남석 헌재소장이 입장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해 처벌받은 이의 공무원 임용을 영구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29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므로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다.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고 결격 사유가 해소될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의 종류와 죄질이 다양하므로 개별 범죄의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당한 기간 임용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가 부여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31일이다.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심판 대상 조항은 다음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 하거나 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하는 등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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