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우회전하다가 사고··· 과실비율 안쪽차 40%, 바깥차 60%
비보호 좌회전 사고, 과실 최대 100%로
동시우회전 사고땐 안쪽차 과실비율 높여
녹색 직진신호때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날 경우 좌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이 상향돼 최대 100%에 이를 수 있게 됐다. 또한 동시에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안쪽 회전차량의 과실비율이 기존 30%에서 40%로 높아질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을 29일 발표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사고차량 간 과실비율을 놓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해주는 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현재 80%에서 90%로 상향했다. 법원 판례의 경향을 반영한 결정이다. 경우에 따라 좌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이 100%까지 조정될 수 있다.
교차로에서 동시에 우회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법원 판례의 경향을 반영하여 안쪽 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조정했다.
손보협은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과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데이터·판례 경향 분석, 도로교통법 개정, 교통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일부 과실비율을 조정했다.
손보협 관계자는 “분쟁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근거가 보험업법에 담긴 덕분에 향후 운영의 안정성 향상과 함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와 권익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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