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배우자 회사차량 무상 사용 지방의원 등 4명 고발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3. 6. 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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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현직 지방의원과 배우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의원인 A씨는 배우자인 B씨의 업무용 회사 명의 차량을 무상으로 의정활동에 사용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다.

또 지난해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C씨와 D씨는 후보자 후원회 2곳에 법인 명의의 자금으로 3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다.

경남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로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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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이미지 제공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현직 지방의원과 배우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의원인 A씨는 배우자인 B씨의 업무용 회사 명의 차량을 무상으로 의정활동에 사용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다.

또 지난해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C씨와 D씨는 후보자 후원회 2곳에 법인 명의의 자금으로 3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다. 해당 법인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경남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로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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