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픽스DMC, 학교에는 아이들 안전 위해 방염천장재 사용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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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학 공사 계약 시기를 맞이해 학교에 사용되어야 할 안전한 자재가 대두가 되고 있으며, 특히 천장재의 경우 학교에는 방염 천장재가 흔히 사용되고 있었으나 이미 2022년부터 학교에는 방염 자재가 아닌 불연성 자재를 사용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다.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2조(마감재료) 제1항에 따르면 교육 시설의 내부 마감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불연성 재료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6호에서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를 불연성 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장소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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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학 공사 계약 시기를 맞이해 학교에 사용되어야 할 안전한 자재가 대두가 되고 있으며, 특히 천장재의 경우 학교에는 방염 천장재가 흔히 사용되고 있었으나 이미 2022년부터 학교에는 방염 자재가 아닌 불연성 자재를 사용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다.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2조(마감재료) 제1항에 따르면 교육 시설의 내부 마감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불연성 재료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6호에서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를 불연성 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장소로 명시하고 있다.
관계자는 “개정 전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불연성 자재를 써야 하는 장소를 학교의 경우 초등학교로 제한하였으나, 2019년 해당 법이 개정되면서 중, 고등학교도 포함이 되어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위 교육 시설의 안전·유지관리 기준이 개정된 2022년 이후에 지어진 신축 학교 또는 보수공사를 진행한 학교에서 방염 자재가 사용되었을 경우 3~5년마다 받는 정기 검사 시 지적 대상이 되어 무조건 재공사가 필요하며, 이는 담당 공무원 및 설계사, 관련 감독관의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젠픽스DMC의 권영철 대표이사는 “방염 자재는 가연성 자재에 비해 열에 강할 뿐 재질 자체가 불연성인 자재와 비교하였을 때는 안전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는 더욱 방염 자재가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라며 “안전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연 성능 및 한국산업표준인 KS인증을 취득한 자재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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