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회장'이어도 경영 지배하면 '총수'‥동일인 판단 기준 명문화

이재욱 abc@mbc.co.kr 2023. 6. 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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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식 직함이 부회장이거나 지분이 가장 많은 주주가 아니더라도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기업집단의 동일인, 이른바 기업 총수로 지정될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자료 제출 의무 등을 부과합니다.

이번 제정안은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등을 동일인 판단 기준으로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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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 제공:연합뉴스]

앞으로는 공식 직함이 부회장이거나 지분이 가장 많은 주주가 아니더라도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기업집단의 동일인, 이른바 기업 총수로 지정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내달 2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자료 제출 의무 등을 부과합니다.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집단에는 상호출자제한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는데 이때 계열사의 범위를 판단하는 준거점이 동일인이 됩니다.

이번 제정안은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등을 동일인 판단 기준으로 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 등기에 등재된 직함이 회장이나, 이사회 의장 등이 아니더라도 기업집단 내 상위 직위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최고 직위자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재욱 기자(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98456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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