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U대회 조직위 구성 놓고 법정다툼 장기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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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U대회)가 조직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대전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강길연)는 29일 윤강로 조직위 사무총장 내정자가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를 상대로 제기한 창립총회 재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한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됨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이날 오후 5시 대전근현대사전시관에서 2027 충청권 하계U대회 조직위 창립총회를 예정대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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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성원들은 이 사건 가처분 당사자로 볼 수 없어”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U대회)가 조직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대전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강길연)는 29일 윤강로 조직위 사무총장 내정자가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를 상대로 제기한 창립총회 재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앞서 윤씨는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충청권 U대회 사무총장에 내정됐으나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4개 시도가 사무총장을 상근 부위원장과 동일인으로 선임하는데 합의하면서 사실상 지위를 박탈당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새롭게 꾸려질 유치위원회(조직위) 출범 총회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대회 유치위가 아닌 구성원들은 이 사건 가처분 당사자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일축했다.
법원은 또 이미 설립된 조직위원회 총회를 유치위원회 이름으로 재소집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 조직위가 법인 설립 인가 등을 마쳐 적법하게 설립됐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런 가운데 윤씨가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조직위 효력정지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당분간 이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됨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이날 오후 5시 대전근현대사전시관에서 2027 충청권 하계U대회 조직위 창립총회를 예정대로 개최한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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