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사생활 폭로’ 사태의 또 다른 쟁점 ‘불법 촬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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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31)를 둘러싼 사생활 폭로 사태에 또 다른 쟁점이 부상했다.
황의조가 휴대전화기로 찍은 동영상이 상대 동의를 구하지 않은 불법 촬영인 경우, 법의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나아가 국가대표 자격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황의조의 피고소인 측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주장할 경우 황의조 역시 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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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31)를 둘러싼 사생활 폭로 사태에 또 다른 쟁점이 부상했다. 황의조가 휴대전화기로 찍은 동영상이 상대 동의를 구하지 않은 불법 촬영인 경우, 법의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나아가 국가대표 자격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황의조는 29일 변호인을 통해 배포한 자필 입장문에서 “지난 25일 자신을 제 여자친구라고 칭하는 자에 의해 허위 게시물이 업로드되고 사생활 영상이 유포됐는데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면서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전혀 모르는 인물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 영상을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기회로, 저를 협박한 범죄자”라고 말했다.
황의조 측은 SNS 사생활 폭로 사태와 관련해 이미 변호인을 고용해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지난 25일 한 SNS 사용자는 자신이 황의조의 여자 친구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의 휴대폰에 있는 영상 일부를 SNS에 올리며 사생활을 폭로했다. 황의조의 변호인 측은 "타인의 성적인 영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건 성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경찰은 황의조 측의 고소 사건을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황의조의 휴대폰으로 촬영된 영상이 상대 동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면 황의조 역시 법의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 의하면,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건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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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기자 (kikihol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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