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4성급 호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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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4성급 A호텔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으로 받았다는 내용으로 고발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경남 진해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A호텔의 관리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최근 호텔 관계자 등 10여명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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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창원시 4성급 A호텔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으로 받았다는 내용으로 고발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경남 진해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A호텔의 관리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근로자 급여 대장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호텔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3억300만원을 받고 이 중 약 1억원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해고·휴직 등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때 휴직 등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정부가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휴직은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휴직 기간 근로를 제공했을 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호텔은 직원들이 유급휴직을 한 것처럼 꾸며 고용노동부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급휴직을 실시했다고 한 기간 직원 일부는 계속 근무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최근 호텔 관계자 등 10여명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호텔 측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호텔에 지원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호텔 관계자는 "관련 의혹이 있어 직원 몇 명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현재 경찰 조사를 지켜보고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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