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청탁금지법 처분 공직자 416명 '역대 최대'…신고는 14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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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1404건이며 형사처벌 등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역대 최대인 총 41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법 위반 신고는 총 1만3524건이다.
연도별 위반 신고 추이를 보면 2017년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1404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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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처분 과태료 289명 최다, 형사처벌은 27명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지난해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1404건이며 형사처벌 등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역대 최대인 총 41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해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법 위반 신고는 총 1만3524건이다.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8211건(60.7%), 금품 등 수수 4900건(36.2%),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413건(3.1%)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위반 신고 추이를 보면 2017년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1404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다만 부정청탁 신고의 경우 2018년 3330건이 신고 접수된 이후 2019년도부터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369건으로 2018년 대비 약 89% 감소했다.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416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제재 처분결과는 과태료(289명)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징계부가금(100명), 형사처벌(27명) 순이었다.
권익위는 금품 수수자에 대해 징계처분만 하고 수사 의뢰 등 조치없이 사건을 종결하거나 금품 수수자만 처벌하고 제공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하지 않는 등 총 24건의 부적절한 신고 처리 사례를 확인해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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