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 오늘 만료‥또 넘길 듯

이재욱 2023. 6. 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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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가 방금 전인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 중입니다.

최저임금법상 법정 심의 기한이 오늘까지지만 노사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차이가 큰 데다 새 근로자위원 위촉 문제로 노동계와 정부가 갈등이 있어, 기한을 지켜 최저임금이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198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제는 지난해까지 모두 36차례의 심의가 있었는데 법정 기한을 지킨 건 9번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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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기자(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498445_36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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