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원조 `오픈AI`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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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사진)에 대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오픈AI가 인터넷 상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해 AI 훈련에 쓰면서 저작권과 프라이버시를 대규모로 침해했다는 이유다.
일부 AI 개발자는 인터넷 상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개념인 '공정 사용(제한적으로 저작물 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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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로펌 클락슨 4조대 집단소송
미국에서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사진)에 대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오픈AI가 인터넷 상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해 AI 훈련에 쓰면서 저작권과 프라이버시를 대규모로 침해했다는 이유다.
미국 로펌 클락슨(Clarkson)은 오픈AI가 어린이를 포함한 인터넷 사용자 수억 명으로부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도용해 사전 동의나 인지·보상없이 사용했다며 이로 인해 약 30억달러(약 4조원)의 피해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클락슨의 대표 파트너인 라이언 클락슨은 "AI 개발 과정에서 자신의 정보가 도난당하고 상업적으로 악용되는 상황에 처한 이들을 대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생성형 AI와 관련된 주요 이슈와 연관돼 있다. 생성형 AI는 인터넷에서 수십억 개의 단어를 수집해 학습에 활용한다. 이 과정을 통해 LLM(대규모 언어 모델)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학습 과정에 쓰이는 데이터는 동의를 그치지 않는다. 현재 인터넷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사용해 개발자에게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도구를 훈련시키는 게 합법인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부 AI 개발자는 인터넷 상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개념인 '공정 사용(제한적으로 저작물 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클락슨 대표 파트너는 "이 모든 정보는 그 의도와 상관 없이 대규모 언어 모델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면서 "AI 알고리즘을 훈련하는 방법과 데이터가 사용될 때 (이를 작성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상을 받을지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로펌은 원고단을 확보하고 있으며 소송이 시작되면 더 많은 원고를 모집할 계획이다.
한편 스타트업을 주로 대리하는 건더슨 데트머의 지식재산권 변호사 캐서린 가드너는 "공정 사용 이슈는 앞으로 수개월, 수년간 법정에서 다뤄질 전망"이라며 "자신의 저작물이 AI 모델 학습에 사용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아티스트 등은 이를 이용하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단순히 웹사이트에 게시물을 올리거나 댓글을 단 사람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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