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아내 법인 차량 무상 사용한 지방의원 등 4명 고발

강정태 기자 2023. 6. 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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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건을 조사해 현직 지방의원을 포함한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직 지방의원인 A씨는 아내 B씨가 회사로부터 업무용으로 제공받은 법인 차량을 무상으로 의정활동에 사용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고발됐다.

B씨도 차량을 A씨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고발됐다.

또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후원회 2곳에 법인 명의로 법인 자금 3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C·D씨가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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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검찰에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뉴스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건을 조사해 현직 지방의원을 포함한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직 지방의원인 A씨는 아내 B씨가 회사로부터 업무용으로 제공받은 법인 차량을 무상으로 의정활동에 사용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고발됐다. B씨도 차량을 A씨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고발됐다.

또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후원회 2곳에 법인 명의로 법인 자금 3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C·D씨가 고발됐다. 해당 법인도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법인 또는 단체에서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로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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