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염수 방류에 암보험 가입 권유···금융당국 "불건전 영업행위 엄중 조치"

윤지영 기자 2023. 6. 29. 15: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은 일부 보험사들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암 발병률이 상승할 수 있다며 보험 가입을 권유한 것과 관련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내에도 방사선 물질이 전파돼 향후 암 발병률이 빠르게 올라가게 되므로 암보험이 필요하다며 전화 마케팅(TM) 등의 방법으로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보험모집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금융당국은 일부 보험사들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암 발병률이 상승할 수 있다며 보험 가입을 권유한 것과 관련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내에도 방사선 물질이 전파돼 향후 암 발병률이 빠르게 올라가게 되므로 암보험이 필요하다며 전화 마케팅(TM) 등의 방법으로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보험모집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날 보험회사 감사 담당자 내부통제 회의를 열어 국민 불안을 악용한 불건전 마케팅이 확산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철저히 해달라고 촉구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불안감 조성 등을 통한 보험업계의 영업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검사를 실시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지영 기자 yjy@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