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하남교산조합에 원주민 우선 고용 등 ‘종합 생계대책 지원’ 마련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생계대책을 마련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하남교산지구 원주민들은 GH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해당지구 철거권을 주민단체에게 맡길 것을 요구한바 있다.
이번에 GH가 마련한 주민생계대책은 해당 사업지구내 건설 예정인 ‘공공건축물의 관리용역’을 주민생계조합에 일괄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건축물의 입주자 동의 등을 거쳐 연장 계약도 가능하고, 이를 발판으로 다른 건축물 관리용역에도 참여할 수 있는 등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생계 대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정 검토지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내 공공건축물이 건설될 예정인 공공혁신허브 1 부지다. 해당 부지의 건축물 규모는 제2판교지구내에 GH가 운영중인 공공건축물(글로벌비즈센터)의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추정할 때 연간 15억원의 건물관리 예산과 경비, 미화, 관리 등에 약 35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원주민 단체가 공공건축물의 관리를 위탁받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해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사업의 추진 단계별로 원주민 고용 추천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GH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의 지장물 해체공사를 조속히 끝내기 위해 ‘하남교산(GH구역) 이주 촉진 및 이주 관리용역’을 발주한다. 이 용역에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하남교산 지구의 원주민이 고용될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생계지원이 필요한 원주민 10여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고용된 주민들은 거주민 퇴거 및 이주 독려, 이주계획 관리, 이주 완료 건축물 확인 및 공가 표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장물의 철거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지구 안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주택지구 안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업시행자가 위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강행규정이 아니다. GH는 철거권을 주민단체에 위탁후 중대재해 발생시 그 책임은 사업시행자, 고시권자는 물론 주민단체 모두에게 책임이 가해질 수 있어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 취지에 오히려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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