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일반직 공무원은 임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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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소지해 처벌 받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영구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와 주목받는다.
헌제는 29일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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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소지해 처벌 받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영구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와 주목받는다.
헌제는 29일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되,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일어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가 부여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 31일이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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