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충전기, 내년부터 '지하 3층'까지만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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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기는 지하 3층까지만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29일) 오전 제 2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엔 하반기까지 전기설비규정을 개정해 지하주차장 지하 3층까지만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지하 3층 제한은 새로 건축허가받는 건물에만 적용됩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7년 1건이던 전기차 화재는 2022년 43건으로 늘었습니다.
전기차 화재가 증가하는 만큼 화재 진압이 어려운 지하에는 충전기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날 정부 방안엔 자동 신고 등 화재 대응·방지 기능이나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에 보조금을 주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지하주차장은 불에 일정 시간 견딜 수 있도록 내화구조로 짓고 폐쇄회로 CCTV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제시됐습니다.
한편, 전기차 충전기 수와 관련해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누적 보급' 목표에 맞춰 충전기를 123만기 이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충전기는 20만5천기로, 8년 내 6배로 늘린다는 것입니다. 충전기 유형별로 현재 2만1천기인 급속충전기는 2030년까지 14만5천기로 늘리고 18만4천기인 완속충전기는 108만5천기까지 추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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