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소유 마당에 낙서한 50대, 재물손괴 혐의 '무죄'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3. 6. 2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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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공동 소유한 마당에 낙서를 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판사는 A씨의 낙서 행위는 인정되지만 그로 인해 교인들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 등 물리적 지장이 초래되지 않은 점, A씨가 한 낙서가 미관상 불쾌감을 줄 수는 있지만 마당으로서의 효용을 해할 수준은 아닌 점, 원상 회복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점 등을 무죄 선고의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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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교회와 공동 소유한 마당에 낙서를 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5년부터 대구 북구의 한 교회와 마당을 공동 소유해 왔다.

A씨는 교회가 마당에 오폐수관을 불법 매립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래커로 마당 바닥에 '철거, 불법매설' 등의 글자를 적었다.

며칠 뒤 A씨는 딸과 함께 페인트 등을 이용해 또다시 낙서 위를 덧칠했다.

이 판사는 A씨의 낙서 행위는 인정되지만 그로 인해 교인들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 등 물리적 지장이 초래되지 않은 점, A씨가 한 낙서가 미관상 불쾌감을 줄 수는 있지만 마당으로서의 효용을 해할 수준은 아닌 점, 원상 회복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점 등을 무죄 선고의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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