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활동 혐의 민주노총 전 간부들 내달 5일 첫 공판

변근아 기자 2023. 6. 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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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민주노총 전직 간부 4명에 대한 재판이 다음 주 본격 시작된다.

한편 A씨 등은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에게 포섭돼 민주노총에 지하조직을 구축한 뒤 비밀교신 등 간첩행위를 하고, 합법적 노조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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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절차 마무리, 매주 2회 집중심리 예정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민주노총 전직 간부 4명에 대한 재판이 다음 주 본격 시작된다. 재판부는 매주 2차례 공판을 여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키로 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계획을 논의하고 첫 공판기일 소환할 증인을 정했다. 증인으로는 국정원 직원 4명이 출석할 방침이며, 첫 공판은 다음 달 5일 진행된다.

이날 준비기일에서는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접선하는 모습 등을 직접 촬영한 영상 증거 제출을 두고 일부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이 사건 영상 캡처본만을 증거 신청하고, 증인신문 시에만 별도 확인 절차를 거쳐 영상을 틀 계획이었으나 변호인 측에서 원본 파일을 요구한 것이다.

변호인들은 "재판 증인신문 등을 위해서는 해당 영상이 어떻게 촬영된 것인지 촬영 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동영상 캡처본을 증거로 제출하곤, 동영상은 증거로 내지 않아 확인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관의 모습이나 목소리가 담겨있고, 수사기법 등이 담겨있어 동영상 원본 파일을 증거로 신청하지 않고 캡처 사진만을 제출한 것"이라며 "필요시 검사실에 와서 영상을 충분히 열람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듣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에서 피고인 측에 국정원 수사관의 모습이나 목소리 등을 편집한 영상 사본을 제공하도록 했다.

한편 A씨 등은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에게 포섭돼 민주노총에 지하조직을 구축한 뒤 비밀교신 등 간첩행위를 하고, 합법적 노조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 등은 민주노총 사무실과 A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역대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중 최다 규모인 총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 24건, 암호해독키 등을 확보·분석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분석한 자료들을 보면 피고인들은 해외에서 직접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는 등 북한과 수시로 교신하며 지령에 따라 반정부투쟁, 반미·반일감정 등을 조장하며 민주노총을 정치투쟁 선동에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시설 등 국가 주요 시설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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