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제도 따라…금감원, 기관 전용 사모펀드 실무안내서 발간

박수현 기자 2023. 6. 29. 15: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제도 개편 사항을 반영해 7년 만에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실무안내서를 개정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실무안내서를 발간해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실무안내서 개정 발간을 통해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이 기관 전용 사모펀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적·제도적 틀을 견고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제공=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제도 개편 사항을 반영해 7년 만에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실무안내서를 개정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실무안내서를 발간해왔다. 앞서 2011년 12월 '사모투자 전문회사 실무 안내'라는 제목으로 관련 법령, 절차, 질의 사항 등 PEF 제도 전반을 다룬 실무안내서를 처음으로 발간했다.

이어 2016년 12월에는 '경영 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실무 안내'라는 제목으로 기존 안내서에 업무집행사원(GP) 등록제 도입과 사모펀드 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했다. 이번 안내서 발간은 2016년 이후 추가 발간이 되지 않으면서 최근 제도 개편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개정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번 안내서에는 2021년 10월 사모펀드 분류기준이 운용목적(전문 투자형, 경영 참여형)에서 투자자 기준(일반, 기관 전용)으로 변경되고, 사모펀드 운용규제가 일원화·완화된 법규개정 내용 등이 반영됐다. 또 주요 질의 사항을 추가하고 보고 실무 관련 사항을 신설하는 등 기존 안내서 내용이 대폭 보완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펀드 운용규제 부문에서는 △경영 참여목적 운용 관련 개정사항 △차입 한도 확대·산정방식 개선 사항 △금전 대여 허용에 따른 대출방식 운용 규제 △부동산 처분 관련 규제 등이 새로 반영됐다.

GP 관련 부분에서는 △GP에 대한 금감원장 검사권 △신설된 GP 보고사항(변경 보고, 재무제표 제출) △불건전행위 개정 사항 △GP 등록요건 강화 등이 반영됐다. 이외에도 △펀드 분류체계 변경 사항 △LP 범위 변경 △사모펀드 투자자 수 확대(49인→100인) 등이 반영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실무안내서 개정 발간을 통해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이 기관 전용 사모펀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적·제도적 틀을 견고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