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 유로화’ 도입절차 시작… 개인정보 보호 등은 과제
유럽연합(EU)이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유로화’를 도입하기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갔다. 디지털 유로화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로, 법정통화의 지위를 얻게 된다. 다만 민간은행에서의 대량 인출 가능성과 개인정보 보호 등은 과제로 지적된다.
EU 집행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유럽중앙은행(ECB)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지역) 내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할 디지털 유로화의 법적 규제 사항을 담은 입법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작업은 디지털 유로화의 도입과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
향후 유럽의회와 이사회 간 협상을 거쳐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ECB가 디지털 유로화의 최종 발행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유로화는 이르면 2027년쯤 보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EU 각국들은 디지털 유로화의 발행과 유통, 결제 등을 위한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구축할 전망이다.
디지털 유로화는 기존 유로화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CBDC다. 각 개인들은 자신이 가진 유로화 현금 중 필요한 만큼을 디지털 유로로 환전한 뒤, 스마트폰의 지갑 애플리케이션에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현재도 다양한 간편결제용 디지털 화폐들이 있으나, CBDC는 신용카드나 계좌와의 연동이 필수가 아니라서 민간 금융기관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특징이 있다.
CBDC는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와도 다르다. 이들 화폐는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치가 책정되기에 가격 변동 폭이 커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반면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을 통제하기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법정 통화로 활용할 수 있는 이유다.
다만 디지털화폐의 유통 규모가 커지면 인출이 쉬워지는 만큼 금융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EU는 대량 인출 사태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유로화의 1인당 보유 상한선을 설정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CBDC가 확대되면 정부가 개인들의 거래 기록을 엿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됐어도 디지털 기록이 있는 이상 추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EU 측은 디지털 유로화를 이용한 결제는 기존의 현금 결제만큼이나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며 과도한 우려를 경계하고 있다.
최근 법정 디지털 화폐 도입 움직임은 각국에서 확산되고 있다.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 유통하고 있다. 중국도 2020년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했다. 유로를 사용하지 않는 EU 회원국인 스웨덴도 디지털 법정 화폐인 ‘E-크로나’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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