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쳐다봐" 지적장애 모친 수십차례 폭행 30대 징역 2년

박주영 2023. 6. 29. 15: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지적장애를 가진 모친을 수십차례 때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특수존속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튿날과 사흘 뒤에도 같은 이유로 모친의 얼굴과 머리를 손바닥과 효자손, 야구방망이 등으로 마구 때려 안와골절과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 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지적장애를 가진 모친을 수십차례 때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특수존속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대전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인인 모친 B(56)씨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손바닥으로 B씨의 뺨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허리 등을 수차례 걷어찼다.

A씨는 이튿날과 사흘 뒤에도 같은 이유로 모친의 얼굴과 머리를 손바닥과 효자손, 야구방망이 등으로 마구 때려 안와골절과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가정법원에서 존속폭행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you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