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충청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창립총회 가처분 "각하"

김도현 기자 2023. 6. 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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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7년 열리는 충청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 창립총회가 29일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날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강길연)는 윤강로씨가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창립총회 재개최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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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오는 2027년 열리는 충청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 창립총회가 29일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날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강길연)는 윤강로씨가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창립총회 재개최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당사자의 소송상 신청에 대해 법원이 부적법을 이유로 재판을 배척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창립총회는 유치위원회에서 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한 안건을 결의하는 총회를 열고자 충남권의 시장과 도지사들이 유치위원회 위원장의 지위에서 소집을 공고한 것”이라며 “따라서 각 시장과 도지사들이 이 사건 창립총회의 재개최를 위한 소집공고를 했더라도 유치위원회가 아닌 그 구성원인 시장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가처분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합하다”라고 판시했다.

특히 윤씨가 대전과 세종, 충남·북도의 각 지자체장에게 소송을 제기했는데 각 지자체장이 아닌 충청권공동유치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월 24일 진행된 조직위 발기인대회 겸 창립총회에서 윤씨가 사무총장으로 선임됐지만 대한체육회와 충청권공동유치위원회가 이날 오후 5시 창립총회를 재개최하기로 결정하면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유치위는 지난 3월에 열린 창립총회 의결사항 대비 정관 임원 등 필수사항이 변동돼 주요 사항의 재의결을 위해 창립총회를 재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각하 판결에 따라 조직위는 이날 오후 5시에 대전근현대사전시관에서 창립총회를 재개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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