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연매출 30억 초과 하나로마트 등 711곳 청주페이 사용 제한

박재원 기자 2023. 6. 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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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30일부터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사용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충북대병원을 비롯한 대형 병‧의원에서도 청주페이 결제를 제한한다.

대형마트, 대형주유소, 일부 본사 직영 편의점 등도 제한돼 청주페이를 사용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지난 5월 청주페이 1인당 보유한도를 150만원으로 축소한 것과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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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편의점 포함…"소상공인 지원 강화 위해 시행"
충북 청주시 지역사랑상품권 '청주페이' 카드./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30일부터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사용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이다.

청주페이의 가맹점을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 중심으로 개편했다.

시는 이달 초 지난해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 764곳에 사전 안내공문을 보낸 뒤 26일까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최종 711곳의 가맹점 등록을 취소(철회)했다.

비영리‧공익적 성격의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과 '충북재활원 보호작업장'은 행안부 건의 후 가맹점 지위를 유지했다.

농협 하나로마트 등 농협과 관련한 경제사업장은 모두 가맹점에서 제외됐다. 충북대병원을 비롯한 대형 병‧의원에서도 청주페이 결제를 제한한다. 대형마트, 대형주유소, 일부 본사 직영 편의점 등도 제한돼 청주페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농민수당 등 인센티브 없이 받은 청주페이(정책발행)는 등록 취소된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청주페이 사용제한 가맹점 목록은 청주시 홈페이지나 청주페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5월 청주페이 1인당 보유한도를 150만원으로 축소한 것과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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