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회복으로 주류 출고량 5.5%↑…상속세·증여세는 감소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2023. 6. 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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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단계적 회복으로 지난해 주류 출고량이 1년전보다 5.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343만6천㎘이던 주류 출고량은 코로나19 시기 동안 매년 감소해 2021년 310만㎘까지 줄어들었다가 지난해 처음 반등했다.

지난해 상속세 납세인원은 1만9506명으로 2021년의 1만4951명보다 30.5%가 증가했지만, 총상속재산가액은 56조5천억원으로 전년의 66조원 대비 14.4%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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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분기 국세통계
코로나 이후 주류 출고량 첫 증가세 전환…집값 상승에도 상속세·증여세 모두 감소
종부세도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으로 감소 전환…전문직종별 부가세 1위는 법인은 회계사, 개인은 변리사
최근 5년 주류 출고량 현황. 국세청 제공


코로나19의 단계적 회복으로 지난해 주류 출고량이 1년전보다 5.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는 줄어들었다.

29일 국세청이 공개한 올해 2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류 출고량은 327만4천㎘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의 310만㎘보다 5.6%가 증가한 수치이자, 2018년 이후 첫 증가세 전환이다.

2018년 343만6천㎘이던 주류 출고량은 코로나19 시기 동안 매년 감소해 2021년 310만㎘까지 줄어들었다가 지난해 처음 반등했다.

주류별로는 서민술로 불리는 맥주와 희석식 소주가 각각 169만8천㎘와 86만2천㎘로 1, 2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5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증류식 소주가 197.1%, 위스키가 85.7% 각각 출고량이 증가, 고급 주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법인 등 농어업경영체나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과 인접한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제조한 지역 특산주 또한 2018년 6900㎘에서 지난해 2만8천㎘로 4배 이상 출고량이 증가했다.

최근 5년 상속세 납세인원 및 총상속재산가액 현황. 국세청 제공


최근 수년 간 상속세 납세인원과 총상속재산가액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년 대비로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속세 납세인원은 1만9506명으로 2021년의 1만4951명보다 30.5%가 증가했지만, 총상속재산가액은 56조5천억원으로 전년의 66조원 대비 14.4%가 감소했다.

다만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2018년 20조6천억원 수준이던 총상속재산가액은 지난해까지 증가세를 보였다.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구간의 납세인원은 8510명으로 전체의 43.6%를 차지했지만 납부세액은 6512천억원으로 약 5%를 차지했다.

500억원 초과 구간은 38명으로 0.2%에 불과했지만, 가액으로는 7조9668억원으로 전체의 58%를 부담했다.

보유세 부담 완화로 인해 증여 건수가 감소하면서 증여세도 줄어들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건수는 21만6천건으로 2021년의 26만4천건보다 18.2%가 줄어들었으며, 같은 기간 증여재산가액은 50조5천억원에서 37조7천억원으로 25.3%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납세인원은 2021년 101만7천명에서 128만3천명으로 26만6천명이 증가한 반면,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춘 탓에 결정세액은 7조3천억원에서 6조7천억원으로 6천억원이 감소했다.

2018년 대비 종부세액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세종으로 이 기간 동안 841.6%가 증가했으며 광주가 672.7%, 전북이 552.6%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는 강동구 712.1%, 노원구 705.8%, 구로구 658.0%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최근 5년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 국세청 제공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98만2천개로 전년 대비 8.4% 증가했으며, 이 중 48.2%인 47만3천개 법인이 87조8천억원을 부담했다.

835개 코스피(KOSPI) 상장법인의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30조3천억원으로 전체의 34.5%를 차지했다.

거리두개 해제로 인해 경기가 회복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 건수는 2021년 746만건 대비 5.5%가 늘어난 787만건을 기록했다.

전문직 업종별 부가세 연간 평균 매출금액을 살펴보면 법인사업자는 공인회계사 90억9천만원, 변리사 30억2천만원, 변호사 22억7천만원 순으로 높았다.

개인사업자는 변리사 5억6천만원, 변호사 4억6천만원, 공인회계사 4억4천만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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