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아내 살인사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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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 사망 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원사에게 군 검찰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육군 검찰단은 육군 원사 A(47)씨를 아내 B(41)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손괴한 혐의에 더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에 나선 육군 중앙수사단은 지난달 23일 살인과 사체손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한 뒤 검찰에 넘겼고 군 검찰은 지난 20일 A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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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도 적용
제3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 열려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 사망 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원사에게 군 검찰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육군 검찰단은 육군 원사 A(47)씨를 아내 B(41)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손괴한 혐의에 더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보험사고의 발생과 원인 또는 내용에 따라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8분쯤 강원 동해시 구호동의 한 도로에서 숨진 아내 B씨를 차량에 태우고 가다 옹벽을 들이받아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발목 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지만 소량의 혈흔 밖에 발견되지 않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모포에 감싼 B씨를 차에 태운 뒤 수 차례 사고 지점 주변을 맴도는 모습이 확인됐다.
범죄 연루 가능성을 살핀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고 그 결과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이 사인으로 지목됐다.
수사에 나선 육군 중앙수사단은 지난달 23일 살인과 사체손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한 뒤 검찰에 넘겼고 군 검찰은 지난 20일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유족 측은 특정강력범죄에 관한 특례법상(특강법) A씨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 심의 결과 "피의자의 신상 공개 필요성, 신상 공개에 따른 피의자 본인과 미성년 자녀들이 입게 될 인권침해 가능성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피의자의 신상을 비공개 하기로 결정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A씨 사건 재판은 제3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며 아직 첫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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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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