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방류하니 암보험 필수”…부당영업 보험사들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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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암 발병률이 상승할 수 있다며 보험 가입을 권유한 일부 보험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부 보험업계의 부당권유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는 원전 오염수 방류로 국내에도 방사선물질이 전파돼 향후 암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암보험이 필요하다는 전화 마케팅(TM)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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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암 발병률이 상승할 수 있다며 보험 가입을 권유한 일부 보험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부 보험업계의 부당권유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전날 열린 보험회사 감사담당자 내부통제회의에서도 금융당국은 대국민 불안을 악용한 불건전 마케팅이 확산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는 원전 오염수 방류로 국내에도 방사선물질이 전파돼 향후 암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암보험이 필요하다는 전화 마케팅(TM)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당국은 해당 보험회사에 불건전 영업 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금융당국은 "비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소비자 불안감을 조성하는 영업 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으로 검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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