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법'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예정

조성호 2023. 6. 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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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이른바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는 이른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29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합니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안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은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당하거나 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여야가 모두 입법이 시급하다고 공감하는 만큼 개정안은 내일(30일)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등록 시스템 구축을 위해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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