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심한 소음' 개조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

김현철 2023. 6. 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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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오토바이를 개조해 극심한 교통소음을 유발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7월부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륜차 소유자는 소음방지장치를 개조(튜닝)해 배기소음 측정값이 '105dB' 또는 '제작 배기소음 인증 시험 결과 값에 5dB을 더한 값'을 초과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와의 수시점검 및 이동소음원 규제를 통해 지역 내 고소음 운행 이륜차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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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2022.11.2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오토바이를 개조해 극심한 교통소음을 유발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7월부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이륜자동차 제작사는 배기소음 인증 시험 결과 값을 차량에 표시해야 한다. 차체 또는 차대의 보기 쉬운 곳에 배기소음 표지판을 고정해 다는 방식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륜차 소유자는 소음방지장치를 개조(튜닝)해 배기소음 측정값이 '105dB' 또는 '제작 배기소음 인증 시험 결과 값에 5dB을 더한 값'을 초과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인증 결과 값에 5dB을 더한 값이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 기준인 105dB 보다 낮은 경우 이 값을 배기 소음 허용 기준으로 적용한다.

결과 값이 95dB이면 5dB을 더한 100dB이 적용되고, 101dB인 경우엔 허용 기준인 105dB를 적용한다.

각 이륜차마다 적용되는 배기소음 허용 기준은 소음정보전산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와의 수시점검 및 이동소음원 규제를 통해 지역 내 고소음 운행 이륜차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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