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출생통보제' 의결…내일 본회의 통과 전망
이다현 2023. 6. 29. 15: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법안은 내일(30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전망입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출생통보제 시행 이전에 '보호출산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해당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인 복지위의 처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다현 기자 (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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