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회장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우려"...국회의장에게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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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경영계 우려를 담은 서한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손 회장은 서한에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법안"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 생태계가 붕괴하고 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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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경영계 우려를 담은 서한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손 회장은 서한에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법안"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 생태계가 붕괴하고 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내일(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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