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 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 금지 부당"

한소희 기자 2023. 6. 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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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해 처벌받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영구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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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해 처벌받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영구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헌재가 부여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 31일입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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