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명의수탁자에게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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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기업인 J 사의 정 대표는 최근 약 4억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다.
대표가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양도 및 양수의 방법으로 환원했는데, 과세당국은 양도의 형식을 빌려 주식을 무상 이전받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불법 또는 편법의 목적이 없는 기업이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납세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기업 운영 및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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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기업인 J 사의 정 대표는 최근 약 4억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다. 대표가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양도 및 양수의 방법으로 환원했는데, 과세당국은 양도의 형식을 빌려 주식을 무상 이전받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식품제조 회사인 S 사의 유 대표도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1992년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수 규정에 부합하기 위해 배우자와 지인의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있었다. 유 대표의 지인은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적극적으로 도와줬고 수탁자 진술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며, 환원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러나 유 대표에게 약 7억 원의 세금이 과세되며,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했다. 그 이유는 유 대표가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며, 배당한 것이 종합소득으로 간주됐기 때문이었다. 이와 더불어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추가되어 약 7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 것이다.
합법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고 보유한 기업도 환원과정에서 다양한 해석에 의해 예상에 없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5년간 주식 변동에 따른 추징 세금이 2조 2,526억 원이며, 이 중 1조 2,216억 원이 명의신탁주식에 의한 추징금으로 밝혀졌다.
과세당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명의신탁 행위를 근절하고자 국세행정 시스템 NTIS(Neo Tax Integrated System)을 도입하여 기업의 주식 보유상황을 중심으로 양도, 취득 등 변동 사항과 세금 납부 현황을 데이터화하여 모니터링 하고 있다.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는 등의 문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실질적 주주와 형식적 주주가 다를 경우, 형식적 주주라 하더라도 주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수탁자가 변심해 경영상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을 찾을 수 없게 된 것이 더 큰 문제다.
조세 회피 의도가 없었거나 과거 상법상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한 경우에도 적발될 수 있는데, 적발 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기업이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 제도’를 활용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불법 또는 편법의 목적이 없는 기업이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납세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기업 운영 및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해 명의신탁주식을 해지한 경우,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된 사실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명의신탁주식 발행 시점에서 주식 평가액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유상증자로 인해 수탁자에게 추가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에도 증자 시점에서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2019년 이후 명의신탁분부터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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