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복귀···勞 26.9% vs 使 동결

세종=양종곤 기자 2023. 6. 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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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다시 참여한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8명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후 3시부터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장에 입장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8명으로 구성된다.

노동계의 심의 복귀는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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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측 근로자위원 전원, 최임위 9차 회의 복귀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제9차 전원회의장에서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양종곤 기자
[서울경제]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다시 참여한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8명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후 3시부터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장에 입장했다. 이들은 직전 회의에서 위원 동수 원칙을 지키라며 회의장을 떠났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8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은 1명이 부족한 8명이다.

노동계의 심의 복귀는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위 내 노동계와 경영계는 늘 임금 수준을 놓고 격론을 벌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작년 심의도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을 표결로 결정했다. 그동안 노동계는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쥔 결정 구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다.

올해도 노사가 원하는 임금 수준 차이가 크다. 노동계는 올해 보다 26.9%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원하고 있다. 두 안은 최저임금위 직전 회의에서 최초 제시안으로 제출됐다. 이날 회의는 노사가 최초 제시안을 놓고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첫 자리다.

최저임금 고시일은 매년 8월5일이다. 고시일을 고려하면 최임위는 내달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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