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훈령에 '국무총리도 공익감사 청구' 근거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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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해 유병호 사무총장 취임 직후 국무총리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감사원 훈령인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을 보면 감사원은 지난해 6월 27일 조항을 신설해 "국무총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면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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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해 유병호 사무총장 취임 직후 국무총리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감사원 훈령인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을 보면 감사원은 지난해 6월 27일 조항을 신설해 "국무총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면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훈령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적용되고, 외부에 구속력이 없는 명령입니다.
기존 감사원법에는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으면 감사원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련 사항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훈령에서 이 범위를 '사무처리의 위법 또는 부당'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개정된 훈령이 행정부로부터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장관이나 지자체장, 지방 의회도 감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일반 시민도 할 수 있는데 국무총리라고 안된다는 것이 맞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총리실에서도 자체 감사 권한이 있어 감사원 감사를 과도하게 이용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훈령은 유 사무총장 취임 전에 이미 담당 국장이 결재했다"고 말했습니다.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98420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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