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특정 목적 위한 인위적 시장 개입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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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특정 목적을 위해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최근 담합 관련 이야기가 많은데 올해 업무계획에서도 민생 밀접 분야와 기간산업 분야에서는 특히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도 "특정 목적을 위해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는 않고 있고, 제보 등으로 구체적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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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권 활용한 '물가 안정' 지적에 반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특정 목적을 위해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물가 안정을 위해 조사권을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반박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정위가 최근 조사를 활발히 하면서 조사권을 기업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는 지적에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 분리 이후 조사가 활발해진 것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공정위 역할에 따라 각종 분야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통신 분야 과점 폐해를 지적한 뒤 은행·증권·보험·이동통신사 등에 대한 대규모 담합 조사에 착수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라면값 인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뒤에는 식품업계를 모니터링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담합 관련 이야기가 많은데 올해 업무계획에서도 민생 밀접 분야와 기간산업 분야에서는 특히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도 “특정 목적을 위해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는 않고 있고, 제보 등으로 구체적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킬러문항’ 등으로 인한 사교육 시장 논란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 국민과 국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교육 시장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거짓·과장 광고로 불안 심리를 증폭시키고 있는 만큼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과거 사례를 보면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강사가 해당 분야의 1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거나 재수 성공률이 가장 높다고 표현한 광고를 제재한 바 있다”며 “교육부가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통합신고센터에서 제공받은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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