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직원이 119구급대원에게 폭언·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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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사무처 소속 고위 공무원이 119구급대원에 폭언을 하는 등 3시간가량 난동을 부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소방노조가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29일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 노동조합(소방노조)에 따르면 대전시의회 직원 A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 7분께 "가족이 낙상사고를 당했다"며 119에 신고 전화를 했다.
A씨의 욕설과 난동은 3시간가량 이어졌다는 것이 소방노조의 주장이다.
소방노조는 대전시의회 측에 A씨의 직위해제 등 시의회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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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시의회 사무처 소속 고위 공무원이 119구급대원에 폭언을 하는 등 3시간가량 난동을 부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소방노조가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29일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 노동조합(소방노조)에 따르면 대전시의회 직원 A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 7분께 "가족이 낙상사고를 당했다"며 119에 신고 전화를 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평소 다니던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구급대원은 절차상 종합병원 응급실에 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A씨는 소방대원에게 폭언하면서 당시 소방서 당직자까지 현장으로 불러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A씨의 욕설과 난동은 3시간가량 이어졌다는 것이 소방노조의 주장이다.
소방노조 관계자는 "당시 A씨에게 응급환자의 이송 관련 법령에 따라 단순 진료를 받기 위해 개인 병원으로 환자를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비상대기 중인 소방서 직원까지 현장으로 부르는 등 구급차 이동을 어렵게 해 대전시민 안전을 위협했다"고 덧붙였다.
소방노조는 대전시의회 측에 A씨의 직위해제 등 시의회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또 업무방해 등으로 A씨를 경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A씨는 "치매와 거동이 불편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 보니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며 "(구급대원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상처 입은 소방 가족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장에 오셨던 구급대원분들에게는 끝까지 사죄하겠다"고 해명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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