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시신 친모' 무료 변호인 사임…'사선' 선임하기로

배수아 기자 2023. 6. 2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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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사건으로 구속된 30대 친모와 피의자로 전환된 친부의 변호인이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들 부부의 무료 변호를 맡았던 유형빈 변호사는 29일 "사임한 게 맞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피의자로 전환돼 수사중인 친부쪽에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하면서 사임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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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사건으로 구속된 30대 친모와 피의자로 전환된 친부의 변호인이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들 부부의 무료 변호를 맡았던 유형빈 변호사는 29일 "사임한 게 맞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해당 사건을 맡았다가 일주일만에 사임한 것이다.

유 변호사는 피의자로 전환돼 수사중인 친부쪽에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하면서 사임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국선 변호사는 보통 수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 국선으로는 피의자들 방어권 행사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였다"면서 "친모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사정이 많이 좋지 않을 것 같아 무료 변론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30대 친모 고모씨는 지난 2018년 11월 군포의 한 병원에서 2019년 11월에는 수원의 한 병원에서 각각 셋째 아이와 넷째 아이를 출산한 후 목졸라 살해해 수원 소재 자신의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일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이미 남편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실제 셋째 아이를 출산한 2016년과 첫 번째 범행이 있었던 2018년 11월 사이에 남편은 무직인 상태였고 고씨는 보험영업 일을 했으나 벌이는 변변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의 범행은 감사원이 보건복지부를 감사하면서 드러났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에서 적발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수원시에 이를 통보했고 수원시가 먼저 조사에 나섰으나 고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됐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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