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된다…팝콘·음료 적용안돼

김미경 2023. 6. 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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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영화관람료에도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도서·공연비에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된 데 이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2019년 7월~), 신문구독료(2021년 1월~),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됐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이다.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다음달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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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문체부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발표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7월부터 영화관람료에도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단 팝콘 같은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다음달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3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도서·공연비에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된 데 이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2019년 7월~), 신문구독료(2021년 1월~),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됐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6월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고 있는 모습. 윤 대통령은 이날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고 영화 ‘브로커’로 칸 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배우 송강호와 ‘헤어질 결심’의 박찬욱 감독을 비롯한 영화계 인사들을 대통령실 청사로 초청해 만찬을 즐겼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이다. 공제율은 30%다.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다음달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한국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수상한 것을 계기로 열린 영화계 관계자 만찬 자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영화산업을 발전시켜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축으로 삼아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했다. 그 방안 중 하나로 “세제를 조정해서 영화 관람에 쓴 돈은 공제해주는 방안”을 언급했다.

당시 만찬에는 영화 ‘브로커’로 칸 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배우 송강호와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 임권택 감독, 배우 정우성 등이 초청됐다.

자료=문체부 제공
자료=문체부 제공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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